복지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침 및 일반한약조제 등 총 7개 인증부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남상천한의원·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이 각각 약침조제와 일반한약조제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약침조제 탕전실과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을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에 따라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공표한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위원의 공정한 인증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한 원외탕전실에 안전성 및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탕전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2018년 2개 포함 총 7개)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한국한의약진흥원(www.nikom.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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