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뇌수술 29분만에 완료?…양의사 날림수술 의혹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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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뇌수술 29분만에 완료?…양의사 날림수술 의혹 우려스럽다”
  • 승인 2019.08.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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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양의계 총파업과 타 직역 폄훼보다 대리수술 및 날림수술 근본적 대책과 자정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1일 논평을 통해 모 양의사의 날림수술 사건 등에 우려를 표하며 양의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모 방송사는 최근 서울의 국립병원 소속 양의사가 무리한 뇌수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며 “이에 따르면 해당 양의사는 76살의 뇌출혈 환자(2018년 11월)와 85살의 뇌출혈 환자(2016년)의 뇌수술을 불과 38분과 29분 만에 끝냈으며, 환자들은 수술 당일과 이튿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지어 해당 양의사는 2016년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 중인 환자의 뇌 모습을 아무런 동의 없이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통상 뇌수술에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몇 십분 만에 수술을 끝내고 또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한 것을 두고 ‘날림수술’의 피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의계에서도 이에 대한 자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모 방송사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양방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남성환자가 수술 뒤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긴급수술 끝에 소장에서 수술용 거즈를 꺼냈다”며 “환자는 맹장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시술 양방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 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다. 심지어 35cm나 되는 수술용 거즈가 소장에서 나왔다고 하자 혹시 환자가 먹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35cm나 되는 거즈를 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양의계 내부에서도 이는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수술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이 같은 대리수술과 날림수술 의혹에 의한 환자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상호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아직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의계는 총파업을 운운하거나 타 직역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날림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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