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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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 어떤 내용 담겼나
  • 승인 2019.07.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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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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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정책 전담부서 및 도지사 책무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5월 3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더불어 “도내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둔다”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조례안 3조에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이를 살펴보면 ①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명시했다.

 

6조에는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둔다’가 포함돼 있다.

①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며 ‘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등이 적혀있다.

①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조에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을 게재했다.

①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조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제7조 계획 수립의 협조에는 ①도지사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위탁에는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한의약 육성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한 기관 또는 연구․기업지원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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