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의약육성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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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의약육성조례안 본회의 통과
  • 승인 2019.06.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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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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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성에 맞는 체계적 한의약 육성위한 근거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가 한의약 발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올라 총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동시에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도 총 100명 중 99이 찬성했다.

최 의원은 앞서 상임위 통과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임상, 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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