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 시작으로 경기도청에 한의약전담부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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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 시작으로 경기도청에 한의약전담부서 만들 것”
  • 승인 2019.06.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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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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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의약육성조례안 통과 시킨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다양한 한의약 공공사업 실행 기반 마련…국비 및 도비 매칭해 할 수 있는 일 많아

[민족의학신문=수원, 김춘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한의약 육성 방향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25일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 조례로 인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경기도청에 한의약전담부서 설치에 힘을 얻을 것이라는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을 만나보았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일련의 과정이 궁금하다.

2017년부터 한의약난임지원사업을 실시한 경기도한의사회는 2017, 2018년에 각각 도비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 올해는 8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로 인해 대상자수도 지난해 237명에서 올해는 434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남성의 난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례 없이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도의원들도 부담되는 상황이고, 경기도한의사회 입장에서도 앞으로 도지사가 누가되느냐에 따라 사업의 존폐여부가 갈리기에 지속화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난임 사업에 대한 조례제정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것이 조금 늦춰져서 올해 경기도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인 정희시 의원이 직접 발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치매사업, 경로당 주치의 사업, 학생들 월경통 사업 등 추진해야 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 많은데 각 사업마다 조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한의약육성발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내용을 담아나갈 것이냐에 대해 의원들과 협의를 해왔다. 그래서 한의약육성발전에 대한 조례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한의약육성조례에서 핵심부분은 경기도청에 한의약전담부서의 설치다. 이미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지 오래다. 어렵게 제정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한 것에 주목하고 면밀히 검토해보니 ‘각 지자체에서도 한의약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정작 지자체에서는 안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에 대해 강제를 하진 못한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행스럽게도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먼저 해놓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참조해서 한의약전담부서 설치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을 추진했다.

 

▶한의약 전담부서를 강조하고 있다.

한의약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복지부 내에는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를 총괄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있다. 부서가 만들어지면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데 실행할 하위 조직이 없다. 정부 부처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지자체에서 이를 받아야한다. 그래서 경기도 보건복지위원들을 설득했다. 국비와 도비를 매칭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하다.

한의약전담부서가 정책과가 될지 팀이 될지는 앞으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부서가 생기면 예산과 인원이 생긴다. 당연히 경기도에서 한의약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한의사회에 자문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번 조례의 의미는.

경기도에서 다양한 한의약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 한의약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변화중 하나는 경기도에서 보건복지국이 있었는데 이를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으로 분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행되면 보건건강국에 필요한 인력도 생기고 범위가 커지니 한의약전담부서 설치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중 가장 큰 조직이다. 이미 공무원의 수가 많아서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필요성에 대해 열심히 설득했고 정부부처에 관련 부서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이게 도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에 조직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업을 다 할 순 없다. 보건소나 시군의 도움을 받는 조직이 만들어 져야 한다. 도에서 만들어지면 시군에도 만들어 질 것이기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도움을 준 인원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면.

굉장히 많지만 먼저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이 난임 사업부터 크게 도움을 줬고 이번 조례안도 마찬가지였다. 또 현재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인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들이 대표발의를 해줬다. 도의회 내에 있는 다른 상임위원들도 많이 도와줬다. 

직전에 경기도한의사회의 수장을 맡았던 박광은 전임 회장이 현재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나를 대신해 많이 활약을 해주고 있다.

또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경기도한의사회 임원들이 많이 수고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대한 모티브를 준 단체가 부산시한의사회와 서울시한의사회다. 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제공해줬다. 모두에게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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