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감정자유기법 국민정신보건향상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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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감정자유기법 국민정신보건향상에 기여할 것”
  • 승인 2019.06.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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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신의료기술 핵심은 안전성∙유효성 검증…양의협 항의집회는 만용”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4일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등재를 환영한다”며 “신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양의협은 자신들의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하여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라며 “이 기법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ST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논문들이 다수 발표됐으며, 국내에서는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화병과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임상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감정자유기법은 이미 많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치료법”이라며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한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환자가 스스로 시행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역시 양의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논리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 26일에는 보건의료연구원 앞으로 찾아가 항의집회를 열고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가 즉각 철회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만용을 부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의계는 ‘감정자유기법’이 안전성은 확보됐으나 유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똑같은 국가기관의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의료기술로 인증된 양의계의 수많은 치료법들 역시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 등재에 있어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자신들의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임상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정신보건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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