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비상연대, “제제분업 실제 논의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서 진행…회의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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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비상연대, “제제분업 실제 논의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서 진행…회의록 공개하라”
  • 승인 2019.06.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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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제제분업 연구 속 조제주체 포함은 첩약분업 시 조제 주체 문제 해결하려는 의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국한의사비상연대(상임대표 이종안)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제제실무협의체는 이름만 존재하는 곳이며, 실제 논의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제내역공개 자문회의 회의록, 제43대 한의협이 참여한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록, 한약사제도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비상연대는 “지난 6월 3일 협회장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제제분업 논의를 전면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를 통해 한약급여화협의체 산하 ‘제제실무협의체’를 탈퇴하고, 개최 또한 적극 반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이은경 한의협 약무부회장의 글에 의하면 한약급여화협의체 산하 ‘제제실무협의체’는 별도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으며,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논의한다”며 “즉, 협회장이 담화문에서 언급한 제제실무협의체는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그 운용과 논의는 전부터 존재한 다른 협의체(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한의사 인터넷카페에 ‘조제한약내역공개 자문회의’의 개최와 그 합의내용에 대한 한약사협회의 회무보고 글이 스크랩되서 올라왔다. 해당 글은 3월 22일에 한약사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며 “이에 따르면 ‘조제한약내역공개 자문회의’는 2월 20일, 28일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에 약재의 원산지와 약재종류 공개 ▲첩약급여 본사업 실시에는 용량을 공개 ▲조제지침서 개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2일 조제내역공개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글을 썼다”며 “그러나 지난 4월 23일 한의사인터넷 카페에 합의내용 글이 올라온 후, 4월 24일 한약사협회에서 밝힌 합의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부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협회는 회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조제내역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임의로 정부 및 다른 이해단체와 합의 후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장은 간담회를 통해서 약국의 생약(한약)제제를 분업을 통해 가지고 올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합의에 의거하여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구설계의 조건으로 약사의 한약제제에 관한 권한과 기존 약국의 전문약과 일반약의 분류는 건들지 않는다고 되어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한약제제만을 분업대상 의약품으로 하는 용역이 발주되었다”며 “이는 협회장의 평소 주장과 다른 방향이며 한의사의 한약제제 조제권이 사라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회원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일침했다.

또한 “지난 2017년 복지부는 서울대 김진현교수에게 ‘한약사제도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를 발주하였다”며 “언론에 따르면 ‘한약제제를 우선 분업한 후 향후에 첩약을 포함한 전체 한약을 분업하는 단계적 한의약 분업 방안’이 결론으로 도출되었다고 한다. 이 연구에 대해 한의협은 ‘복지부가 묻어버리기로 결정한 보고서’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복지부에서 발주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조제주체)로 ‘한약사 및 모든 약사’ 또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언급하고 ‘약사-한약사 제도 일원화방안’도 연구주제에 포함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제2조를 보면 한약제제의 조제는 약사와 한약사에게 모두 있는 것으로, 한약제제 분업 시에 조제주체를 별도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며 “이는 정부가 제제분업의 연구 속에 첩약분업의 조제 주체를 넣어, 추후 첩약분업을 추진할 때 조제 주체의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제부터 첩약까지 단계적 분업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논의 중이며 또한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협회는 회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분업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추나급여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권 제한장치를 받아오고, 이것이 자보추나까지 제한하는 문제를 일으켜 회장이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하겠다면 더 이상의 독단적인 깜깜이 정책추진을 중지하라”며 “또한 ▲조제내역공개 자문회의의 회의록 ▲43대 협회가 참여한 한약제제발전협의체의 모든 회의록 ▲한약사제도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등을 회원 앞에 공개하라. 그리고 회원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자진 퇴임의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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