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 결과 위배 중앙회 정책 전면 중단해야’는 77.3%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첩약건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투표권자 1447명중 90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79.5%가 반대했고 20.5%가 찬성했다.
또 제제분업은 88%가 반대했고 12%가 찬성했다.
기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와 관련 <2017년 홍주의회장 대행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전회원 투표에서 찬성으로 의결 했는데 현재 중앙회는 이를 근거로 사원총회 위배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7.3%가 사원총회 결과에 위배되므로 중앙회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