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한의사회 이사회 “제제분업 논의 중단하고 첩약건보 시범사업 우리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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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의사회 이사회 “제제분업 논의 중단하고 첩약건보 시범사업 우리가 하겠다”
  • 승인 2019.06.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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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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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유리한 최종안 도출해 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 불안 종식시켜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이사회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제제분업의 논의 중단을 주문함과 동시에 첩약건보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제주도가 선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첩약급여화 전회원 투표에서 드러난 회원들의 열의와, 정부의 의지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이 사업은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으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는 추나 급여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중앙회의 안이한 대응이 회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서울지부 회원투표 결과는 회원들의 불안감과 중앙회 첩약급여화 진행과정에 대한 불신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그렇지만 투표 결과는 회원들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전체 한의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온당한 첩약 급여화를 요구한다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중요한 사업임을 우리 제주지부 임원들은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하며 한의계에 가장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하여 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첩약급여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제분업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중앙회는 현 상황 전국적 시행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지역, 원하는 회원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변경하라”며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면 제주지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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