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학회, “교통사고 환자에 추나‧약침은 보편적 시술…동시삭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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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학회, “교통사고 환자에 추나‧약침은 보편적 시술…동시삭감 부당하다”
  • 승인 2019.05.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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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자보 심사분과위원회에 침구의학회 전문위원 포함돼야…원점에서 검토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송호섭)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이 보편적인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심평원의 심사결과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침구학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에서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은 다수의 한의사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치료 행위”라며 “동시 시술에 대한 사용자(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치료 효과도 우수하여 지난 수년간 자동차보험에서도 인정해오던 보편적인 진료다. 뚜렷한 근거 없이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 약침술 동시 시술은 보편적인 적정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심사 결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과 자동차보험 심사의 절차와 결론 도출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또한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한의과)’에 위원장을 제외한 대한침구의학회 소속의 전문위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나요법․약침술 및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학문적, 임상적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 중 하나인 대한침구의학회 소속의 전문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동시 시술의 유효성에 관한 학술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추나요법과 약침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술행위정의 기술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시술 방법과 시술부위, 질환에 대한 작용 기전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치료 기술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동시 산정 문제에 있어서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삭감은 학술적인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모든 현안들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숙고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축소시키고 한의사의 진료행위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고하여, 모든 한의사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납득할만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환자의 완전보상의 성격에 있어서 진료행위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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