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부장들과 소통하는 중앙회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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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부장들과 소통하는 중앙회로 거듭나야…
  • 승인 2019.04.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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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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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43대 집행부의 지난 1년여를 돌이켜보면 중요한 회무에 대해서는 통보였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지부장들의 의견을 구했네요”

최근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복수의 지부장에게 전해들은 말이다. 추나 급여화에 있어서의 횟수 제한이나 보험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전국이사회의 논의를 통하지 않고 중앙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후 지부장들에게 결과만 통보 또는 설명했다는 것이다.

전국의 시도지부장들은 중앙회 임원 못지않게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동안 한의원 진료를 중단해가며 회무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전국이사회 자리에서는 논의가 아닌 통보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라고 한다.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들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의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도지부장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룬 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부장들은 각 지부 회원들을 대신해 회무를 추진하는 자리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중앙회의 회무를 지켜본 복수의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바른 소통이 이뤄지지 않다고 한다. 건의도 해보았으나 변한 건 없었단다.

최근 한의협과 약사회 등이 협의 중이라는 제제한정 분업을 예로 들어보자. 이는 제64회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전날 일부 시도지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방적인 설명만 있었다고 한다. 회원들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거나 결의된 바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협회장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고 대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정관에 의한 회무 집행의 정상적인 과정이라 보기 어렵다.

정관 ‘제38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 11. 기타 본회목적과 회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 돼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곳은 이사회(전국이사회)고, 중앙이사회는 실무기구이기 때문에 38조의 11은 전국이사회의 임무 중 하나지만 이사회의 의결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회의 소통 없는 회무 추진과 관련해 모 지부장은 “추나를 예를 들면 ‘한의사 한명 당 1일 18회 제한을 하려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합의하고 왔으니 회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식”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내부 정치적인 것들만 상의해왔다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우선적으로 회무를 진행한 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전국이사회에 통보하거나 회원들의 찬반을 묻겠다는 방식은 자칫하면 한의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지부장들이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떤 일의 실행에 앞서 최소한의 소통이다. 올해 지부장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만큼 중앙회도 회무 추진 방식에 있어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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