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이범용 부의장, 회비 선납으로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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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이범용 부의장, 회비 선납으로 ‘솔선수범’
  • 승인 2019.04.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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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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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회비 납부시 기존 회비완납자 중앙회비 할인혜택…회무의 안정적 추진에도 기여


이범용 한의사협회 부의장은 안정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 올해도 2019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모든 회비를 선납했다.

이 부의장은 매년 4월이면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회비를 선납하는 의미는 한의협의 회무가 회기 시작 초부터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며 “앞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정관시행세칙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1항에는 ‘회원은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신상신고와 소정의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9회계연도의 경우 지난달 개최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회비 완납회원에 한해 이달 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 중앙연회비의 10%를 감액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회원은 201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회비결제 메뉴를 통해 자동으로 감액된 중앙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 사무국을 통해서도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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