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환자 추나 20회 제한은 환자 치료권 박탈하는 졸속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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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환자 추나 20회 제한은 환자 치료권 박탈하는 졸속 행정”
  • 승인 2019.04.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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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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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토부-심평원…보험업계 잘못된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인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토부가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20회 이내로 제한하자 한의협은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임을 밝힌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은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의나 합의도 없이 이 같은 비합리적인 행정해석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심평원은 지난 5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며 “이 같은 행정해석은 국민의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심평원의 행정해석을 따른다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스스로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이며,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한 본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으로, 국민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제한을 두고 심지어 불이익을 주는 이번 행정해석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환자와 한의계, 보험업계 등 각 분야의 합의에 따라 국민에게 최대한의 진료편의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행정해석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의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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