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와 의료일원화 상관관계?…“도구 제한 없는 진료환경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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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와 의료일원화 상관관계?…“도구 제한 없는 진료환경 만들 수 있다”
  • 승인 2019.04.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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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대한전협-한의협 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 관련 질의응답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이하 대한전협)는 지난달 25일 대한한의사협회로 공문을 통해 가칭 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질의를 했으며, 한의협으로부터 답변받은 내용을 본지에 보냈다. 이를 토대로 핵심 질의응답을 정리해봤다.

◇지난달 29일 한의협이 대한전협으로 보낸 공문.

대한전협은 “협회에서 현재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전문의와 일반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각 과목별 전문의의 분포로 적정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의협은 “국내에서 한의사와 진료양이 유사한 치과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하는 적절 전문의 비율이 25% 수준”이라며 “협회에서는 다수의 전문의가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의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문의들은 “의료기기 사용에 전문의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향후 의료기기 정책에서 거꾸로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배제되는 상황으로도 전개될 수 있는가”라며 “한의사전문의와 의료일원화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협회는 “의료기기 사용 역시 일차진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행위의 수단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교육과 수련과정이 필요하다.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제도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이러한 필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수련기회 부여를 통해 의료기기 사용역량, 일차의료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배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일차의료 전문의 신설을 비롯해 위와 같은 노력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면 일차의료 분야에서의 의료기기를 비롯해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도구의 제한 없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환경조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원적 일원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한의사라면 전문의나 일반의의 구분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어 전문의들은 “협회에서 현재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가 가산 또는 전문의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협회는 “한의사협회에서는 1999년 전문의제도 도입 시에 소수전문의 배출을 전제로 기존 한의사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 일반의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추나 급여화 과정에서도 유관 전문과에 대한 가산 수가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역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향후 신규 전문과가 설치되고 경과조치를 통해 기존 한의사가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그 시점부터 한의협은 전문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전문과목별로 수가 가산이 가능한 행위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분과학회를 대상으로 가산 수가가 필요한 행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첩약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과목별 행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문의들은 “협회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어떠한가”라며 “겸직 시 이해상충 가능성은 없는가. 또한 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그들은 전문의인지 아닌지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약정책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의사 내부의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사전공의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 전문분과학회, 전국한의대학생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과제를 통해 정리되는 사항은 각 단체를 통해 내용을 수시로 공유할 예정”이라며 “한의협의 정책적 결정은 특정인이나 특정기구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 전체회원의 의견이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진행 중인 연구과제나 위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언제든지 받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전문의들이 문의한 내용은 ▲각 병원 수련현황이나 과목별 전문의 배출인력을 수정할 수 있는 병원이나 학회와의 적절한 협의체 구성 여부 ▲협회가 생각하는 일차의료의 정의와 개념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및 정책적으로 진입한 사례, 전문의와 일반의의 자격이나 임금의 차이에 관한 사전 조사 결과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의원급에서 담당하는 경증 외래 질환에 대해 한의사도 진단이나 진료도구의 제한 없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일차의료에 대한 임상진료 및 연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한의학 전문의제도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의사 전문의만 할 수 있는 별도의 의료행위는 의과나 치과와 동일하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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