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자동차보험 채무부존재 소송 두고 불거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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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자동차보험 채무부존재 소송 두고 불거진 우려
  • 승인 2019.04.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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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패소 시 대법원에 부정적 판례 남을 것” vs “고시무효소송 판례 뒤집을 유일한 길”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달 31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승준 법제이사가 천연물신약 자동차보험 채무부존재 소송 상대의 소취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패소할 경우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권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집행부는 소취하를 받아들이면 심평원에 잘못된 전산심사결과가 소급 확정되어 패소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승소할 경우 고시무효소송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태 감사는 “한의사 배상책임 보험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정대상회사와 채무부존재소송중인 이승준 법제이사가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보험료가 더 싸거나 조건이 좋은 회사 대신 다른 곳이 선정되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채무부존재소송의 소송대상 회사 측에서 배상책임보험의 선정에 도움을 얻고자 소취하를 제안했지만 이 이사는 상부에 별다른 보고 없이 개인적 소신과 판단으로 묵살했음을 구두 자인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승준 법제이사는 “천신자보소송이 혹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지만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해당 회사는 소송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법제이사가 된 후 이것이 협회가 관여된 정책적 소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는 현재 법무법인에 더 이상의 대응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소송은 겉으로 보기에는 해당 회사와의 싸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심평원의 심사내용이 쟁점이다. 나는 그 회사와 척을 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총회에서 언급된 천연물신약 자동차보험 채무부존재 소송은 이승준 법제이사가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시작됐다. 지난 2015년 당시 그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천연물신약을 처방한 뒤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했고, 자보회사는 이 진료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해당회사의 이의신청으로 심평원이 이를 재심사한 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쓸 수 없다’고 결정하자 그는 지난 2016년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이승준 이사는 홀로 1심과 2심을 진행했으나 패소했고, 현재 협회의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의 지적이 이어지자 대의원들은 이 소송이 패배할 경우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권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A 대의원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힘든데 소취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만약 이것이 대법원에서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례로 남으면 이는 심평원의 환수라는 행정조치와 차원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B 대의원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고, 패소했을 때 잃을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이 소송이 2심에서 패한 이유는 전임 집행부 때 진행됐던 고시무효소송에서 공동원고 중 한 명이 이를 상고취하하면서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사용권이 없다는 판시가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이 고시무효소송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준 법제이사는 “소취하는 원고인 내가 하는 것이지 자보회사가 할 수 없다”며 “내가 소취하를 받아들이면 그 즉시 심평원에 잘못된 전산심사결과가 소급 확정되어 패소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이 소송의 2심 판결은 고시무효소송이 패소하던 당시의 논지가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복지부는 원래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유권해석도 내리려고 했었다”며 “그런데 당시 집행부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쓸 수 없는데 한약으로 만든 것을 한의사가 쓸 수 없도록 규정한 고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의 주장은 별도 증거조사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에 재판부는 원고주장에 따라 한의사는 천연물신약의 사용권이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의 최선은 이를 취하하는 것인데 당시 협회가 소취하하기 6개월 전에 공동원고 중 한 명이 독단적으로 상고취하했다. 천신자보소송은 고시무효소송으로 인해 생긴 천연물신약 사용권의 한계를 다시 뚫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잃는 것은 얼마 못 받는 것 뿐이다. 그러나 승소하면 소액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온 ‘한의사에게 천연물신약 사용권이 있다’는 말이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감사는 집행부와 반대로 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경태 감사는 “두 군데의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처음부터 소송이 잘못된 것이지 개인이 상고취하를 한 것이 결론으로 남아 이를 뒤집기 위해 소송을 다시 해야한다는 논리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천연물신약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천연물신약을 쓰는 것과 상관없다고 했다. 또한 심평원의 절차를 쟁점으로 둔 상황에서 패소했는데 심평원 절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패소할 확률이 높고, 우리가 이겨도 실익이 없으며 패소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고시무효소송의 상고취하 당사자로 언급된 C 대의원은 “천연물신약 소송에 들어갈 때 나는 일신상의 이유로 몸이 아팠다. 그래서 원고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당시 협회에 요청했고, 협회에서 합의서도 작성해줬다. 그러나 협회는 나에게 허락도 없이 소송에 임했으며 보고도 없었다. 이 문제는 내게 책임이 없고 내게 응답하지 않은 당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총회에서는 ‘고시무효소송과 천연물신약소송에 대한 협회의 소송대응 내용에 대한 특별감사요청의 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찬성 56, 반대 102, 기권 4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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