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지난해 139건
상태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지난해 139건
  • 승인 2019.01.30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총 350건 중 220건 급여 지급…독성표피괴사용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139건을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러한 증가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약 47.4억 원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