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소득세 2배 증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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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소득세 2배 증가" 추정
  • 승인 2003.03.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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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수성 고려 기준경비율 차등 두어야" 여론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방향 포럼

소득세법 개정으로 표준소득률제도가 사라지고 올해 1월1일 이후로 발생되는 소득부터는 기준정비율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조세저항이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528번 대응방안 참조>

즉, 이제까지 표준소득률에 따라 소득을 신고했을 때보다 소득세가 많게는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경우 기타 서비스업과 치등을 두어 기준경비율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협회관에서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료정책포럼을 갖고 이같이 지적했다.

포럼에서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경영학 박사)은 “표준소득률제도 하에서 소득은 해당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은 사업자와 낮은 사업자 사이에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야기되는 등 표준소득률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연구인력에 대한 조세지원이나 의료업의 특성을 고려한 비용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표준소득률에 의할 경우 연간매출이 2억원인 A의원과 4억원인 B의원이 기장을 할 경우 A의원은 납부세액이 0원, B의원은 3천500만원인 반면 무기장시 표준소득률을 25%로 적용하면 A의원은 1천만원 B의원은 2천700만원을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A의원이 무기장을 통해 소득세를 내왔던 이유는 세무조사 회피와 향후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이유에서 였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을 20%로 추정했을 경우 같은 금액의 매출액을 놓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조세부담보다 2배가 넘을 수 있다는 게 임 연구원의 설명이다.

정진만 경북의사회 기획이사는 “갑자기 2배가 넘는 세금을 물리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지가가 전혀 다른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율의 조정 없이 현실을 기준에 끼워 맞추려할 경우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 여론이다.

따라서 임 연구원은 의료업의 경우 일반 서비업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 함으로 의료사고 관련 위자료의 필요경비, 의료인의 사회적 공헌도 가 인정되고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개인의원이나 일반의료법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산정시 사회보험진료보수가 5천만엔 이하인 경우 일정비율의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 의료업에 대한 국세우대조치로써 인지세의 경우 의사가 업무상 작성하는 서류는 비과세이며, 의료기관에 제공된 토지도 비과세이다.

독일도 개인병원의 운영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는 의사에게 직접 세제상의 지원은 없으나 보수교육에 대한 보조금, 의사에 대한 상해보험 보험료 보조, 의료과실 보험료 보조, 연금보험료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즉,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납세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 중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이 된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일정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 과세대상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로 기준경비율은 모든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20%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권준욱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수해 사태 등에서 보여지듯 의료는 치안에 버금가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른 자유업과 다르다는 기본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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