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표준의료행위 정의 관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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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표준의료행위 정의 관련 회의 개최
  • 승인 2004.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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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4월께 최종 보고서 완료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뉴맨하탄호텔에서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 정의 개발 연구’추진 사업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각 분과학회 보험관련 실무위원 및 한의사협회 보험국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방보험확보 확대의 필요성과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 정의 개발 연구’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건목 대한한의학회 무임소이사(군포한방병원장)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보험이 되는 병원을 찾기 마련인데 현재 한방보험은 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면서 “한방보험의 확대 필요성을 재인식시키고, 보험확대 취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회의를 갖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의학회는 분과학회와 한의학 교과서 및 참고문헌 등을 근거로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 분류되어 있는 각 행위에 대한 정의기술 및 조정 작업을 추진, 오는 4월께 최종보고서를 완료해 2006년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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