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방 의료사고 및 비윤리적 진료행위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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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방 의료사고 및 비윤리적 진료행위 도를 넘었다”
  • 승인 2018.09.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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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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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 대리수술 등 지적…대국민 공식사과 및 내부 자정선언 요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양방의 의료사고와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의협에 공식적인 사과와 내부 자정 선언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다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근절방안을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주요 신문과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난 양방의 의료사고와 부도덕한 행위는 이번달 들어서만 십여 건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관리와 주의태만, 응급처치 소홀, 대리수술과 마약류 불법투약 등 중차대한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울산 모 양방병원에 입원해 있던 13개월 된 유아가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에 경찰은 담당 의사를 ‘감염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천 모 양방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고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로 인한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된다며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울러 서울 모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던 20대 대학생이 마취상태에서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가족들은 ‘환자는 죽어가는데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다’며 의료진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대구 병원에서 감기로 수액 주사를 맞고 7개월째 의식불명인 60대 환자사건(부실 진료 의혹) ▲인천 부평구 의원에서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수액주사를 맞던 60대 장염 환자가 심정지 증상을 보이다 대형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한 사건 ▲부산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사망한 사건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의료인의 실수와 판단착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양방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의료 사망사고와 비윤리적인 진료행태는 발생 건 수와 사태의 심각성에 있어서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올바르게 바로 잡는데 한의계와 양의계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양방의료계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 같은 의료인으로서 우리가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방의료계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회원 관련 교육 강화와 지금까지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국민 공식사과 및 내부 자정선언 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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