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한협, “현대 한의학 활용 위해 의료기기 사용 독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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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한협, “현대 한의학 활용 위해 의료기기 사용 독려해야”
  • 승인 2018.09.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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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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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절 체계잡힌 왜곡된 현행 제도…시대에 맞는 최선의 의료행위 걸림돌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공한협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현대 한의학을 활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와 천연물 의약품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2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주신형)는 지난 6일 결의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의료법(1951)’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의사’를 일제가 수립한 ‘의사’와 동등한 면허로 복권시키고 이원적 의료제도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체계가 잡혀 한발씩 뒤늦게 따라가는 형국의 왜곡된 의료 제도 속에서 한의사는 주요 정부 과제나 시책에서 우선권을 놓치게 됐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한의사가 시대에 발맞춘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최선과 최적의 의료를 시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전국 천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현대 한의학’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최선, 최적의 의료를 통해 일차 의료의 수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KCD 코드를 통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진료를 위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독려하고, 다양한 천연물 기반 의약품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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