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기병증과 사상인 질병분류(5) -오상정대론의 오운병증ㆍ육기병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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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기병증과 사상인 질병분류(5) -오상정대론의 오운병증ㆍ육기병증 개요
  • 승인 2018.08.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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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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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정대론의 의미와 의의

《오상정대론(소.70)》은 운기병오편(運氣病五篇)의 두 번째 논문이다. 논문 제목의 의미를 보자. “오(五)”는 다섯이다. “상(常)”은 “항상, 늘 언제나”란 의미로, “상반년이나 하반년이나 항상”이라는 뜻이다. “오상(五常)”은 사천지기(司天之氣)는 상반년(上半年)을 주재하고, 재천지기(在泉之氣)가 하반년(下半年)을 주관하지만 오기(五氣)는 “상반년-하반년과 무관하게 항상”이라는 의미다. “정”은 “정사, 나라를 다스리는 일. 바루다. 부정을 바로잡다”는 뜻이다. 오상은 오상지기(五常之氣)다. 《육원정기대론(소.71)》 23장은 󰡒오상지기, 태과불급, 기발이야(五常之氣, 太過不及, 其發異也)󰡓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상지기(五常之氣)는 오운지기(五運之氣)의 다른 말로 사천지기(司天之氣)-재천지기(在泉之氣)에 대비(對比)시킬 때 사용되는 용어다. 오운지기(五運之氣)의 태과지발(太過之發)과 불급지발(不及之發)은 병기가 전혀 다르다는 말이다. 《오상정대론(소.70)》은 오운지기(五運之氣)의 정사(政事), 오운지기(五運之氣)의 정치(政治)에 대한 모든 이론(理論)이란 의미이다. 오상정(五常政)의 정(政)은 정치(政治)를 대변하는 말이다. 정(政)은 내정(內政)을 말하며, 치(治)는 외치(外治)를 뜻한다.

《오상정대론(소.70)》은 운기구편(運氣九篇)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논문이다. 하늘의 성정(性情)을 탐색한 9편의 논문 가운데 가장 핵심(核心)인 논문은 바로 오운(五運)의 정치학(政治學)을 논하고 있는 《오상정대론(소.70)》이다. 이 논문이 운기학(運氣學)의 핵심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편(九篇)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中)을 보려면 직선 상의 중앙(中央)을 보아야 하며, 심(心)을 보려면 원(圓)의 중심(中心)을 보아야 한다. 방(方 직선)의 가운데는 중(中)이고, 원(圓)의 가운데는 심(心)이다. 운기(運氣)에 대한 9편의 논문을 일렬(一列)로 쭉 늘여 놓으면 그 한가운데 5번째 있는 논문이 바로 《오상정대론(소.70)》이다.

오(五)는 중심(中心)을 의미하는 숫자다. 이는 《소문》・《영추》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소문》81편은 구편(九篇)을 확장시킨 것이며, 《영추》81편 역시 구편(九篇)을 확대시킨 것이다. 따라서 《소문》구편(九篇)의 5번째 편인 《음양응상대론(소.05)》이 가장 중요한 논문이 되며, 《영추》구편(九篇)의 5번째 편인 《근결(영.05)》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비류취상(比類取象)의 추상(抽象)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 《음양응상대론(소.05)》은 일직선 상의 중(中)이요, 음양개합(陰陽開闔)의 표리(表裏)의 균형법칙을 기술하고 있는 《근결(영.05)》은 한 원(圓)의 심(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기지기(三氣之紀)와 도주(道主)의 병기를 논하고 있는 《오상정대론(소.70)》은 직선(直線)과 원(圓)의 중심(中心)인 것이다.

 

오운지정의 삼기지기

오운(五運)은 태과(太過)와 불급(不及)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기교변대론(소.69)》은 오운지화(五運之化)는 태과년(太過年)-불급년(不及年)으로 이분(二分)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천원기대론(소.66)》 4장 “유여이왕, 부족수지, 부족이왕, 유여종지(有餘而往, 不足隨之, 不足而往, 有餘從之)”, 《지진요대론(소.74)》 1장 “오기교합, 영허경작(五氣交合, 盈虛更作)”의 기록은 오운(五運)이 태과(太過)-불급(不及)-태과(太過)-불급(不及)으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운지정(五運之政)은 태과(太過)-불급(不及)으로만 반복되는가? 오운(五運)은 육기(六氣)와의 만남을 통해 정치(政治)를 해나가게 된다. 《육미지대론(소.68)》은 “천기시어갑, 지기시어자, 자갑상합, 명왈세립, 근후기시, 기가여기(天氣始於甲, 地氣始於子, 子甲相合, 命曰歲立, 謹候其時, 氣可與期)”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해의 기후변화는 갑(甲)・을(乙)・병(丙)・정(丁)의 천기(天氣)와 자(子)・축(丑)・인(寅)・묘(卯)의 지기(地氣)의 조합(組合), 즉 세립(歲立)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운지정(五運之政), 즉 오상지정(五常之政)은 오운(五運)의 천기(天氣)와 육기(六氣)의 지기(地氣)의 조합(組合)을 통해 비로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운지정(五運之政)은 과연 몇 가지로 구분되는가? 《오상정대론(소.70)》 4장은 “삼기지기(三氣之紀)”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운지정(五運之政)은 평기(平氣), 불급지기(不及之氣), 태과지기(太過之氣)로 삼분(三分)된다는 뜻이다. 오운(五運)과 육기(六氣)의 생극(生剋)의 조합(組合)을 통해 들여다본다면 오기(五氣)는 세 가지 범주(範疇)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삼기지기(三氣之紀)의 이름은 아래 표로 정리한다.

오상정대론의 병증과 구성특징

《오상정대론(소.70)》에서 병증(病證)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4장, 11장의 단 두 곳뿐이다. 이는 운기병오편(運氣病五篇) 가운데 가장 적은 수이다. 운기병오편(運氣病五篇) 가운데 병증을 제시하고 있는 총 24장에 비춰보면 이는 매우 적은 숫자다. 장(章)의 숫자로만 본다면 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병증은 왜 단 2장에서만 논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성기병(性氣病)의 기전은 4장의 병기로 압축되며, 모든 정기병(情氣病)의 기전은 11장의 기전으로 축소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저자는 수많은 운기병증일지라도 단 두 개의 병기(病機)로 요약된다는 것을 예시(例示)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4장의 삼기지기(三氣之紀)가 운기구편의 문답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독립된 한 편이나 3개의 편, 혹은 3개의 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지 않은 이유도 운병(運病)과 기병(氣病)의 병기(病機)를 각각 1장씩에 담아 성기병(性氣病)-정기병(情氣病)을 대비(對比)시키기 위함이요, 오운병(五運病)-육기병(六氣病)을 대비시키기 위함이다. 성기병(性氣病)의 오장병(五臟病), 정기병(情氣病)의 오장육부병(五臟六腑病)의 병기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는 것을 천명(闡明)하고 있는 것이다.

4장의 삼기지기론(三氣之紀論)은 오운평기(五運平氣)에 5개, 오운불급(五運不及)에 18개, 오운태과(五運太過)에 13개, 총 36개의 성기병증(性氣病證)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오장병증(五臟病證)이다. 11장의 육기사천재천론(六氣司天在泉論)은 사천(司天), 재천(在泉)마다 4개씩 총 24개의 정기병증(情氣病證)을 제시하고 있다. 사천지기(司天之氣)의 병증은 오장병증(五臟病證)이요, 재천지기(在泉之氣)의 병증은 육부병증(六腑病證)이다.

《오상정대론(소.70)》은 승실사의 ‘사천지기(司天之氣)-재천지기(在泉之氣)’를 11장에 한데 묶어서 기록하고 있으며, 《지진요대론(소.74)》은 승허사의 재천지기(在泉之氣)는 19장에, 사천지기(司天之氣)는 21장에 따로 분리시켜 기록하고 있다. 이 역시 《기교변대론(소.69)》에서 태과(太過)는 승허사-승실사를 4장에 한데 묶어서 기록하고, 불급(不及)은 승허사와 승실사를 5장, 6장에 따로 분리시켜 기록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오상정대론(소.70)》 11장의 사천지기(司天之氣)-재천지기(在泉之氣)는 모두 실사(實邪)다. 사기는 사천지기(司天之氣)-재천지기(在泉之氣)를 막론하고 미사(微邪)와 심사(甚邪)로 나뉜다. 유의할 것은 사천지기(司天之氣)는 미사(微邪)-심사(甚邪)를 막론하고 표기(表氣)를 손상시키며, 재천지기(在泉之氣)는 미사(微邪)-심사(甚邪)를 불문하고 리기(裏氣)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필응필용 상종하종의 법칙

《오상정대론(소.70)》10장은 간단한 일문일답(一問一答)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사천지기(司天之氣)가 침입하는 곳은 어디이며, 재천지기(在泉之氣)가 침범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는 명병(命病)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천지기(司天之氣)-재천지기(在泉之氣)의 오장(五臟)-육부(六腑)의 감수(感受)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적시(摘示)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은 “기세유불병, 이장기불응불용자, 하야(其歲有不病, 而臟氣不應不用者, 何也)?”다. 오장육부(五臟六腑)가 병이 드는 해가 있는가 하면 병들지 않는 해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대답은 “천기제지, 기유소종야(天氣制之, 氣有所從也)”다. “천기제지(天氣制之)”의 천기(天氣)는 사천지기(司天之氣)다. “제(制)”는 제어(制御), 제재(制裁)다. 제어(制御)는 억눌러서 억제함이며, 제재(制裁)는 불선(不善)・불법(不法)에 대한 징계(懲戒)다. “기유소종야(氣有所從也)”의 기(氣)는 “장기불응불용자(臟氣不應不用者)”의 장기(臟氣)다. 천기(天氣)가 제압(制壓)을 가할 때 제압(制壓)을 당하는 장기(臟器)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장기(臟器)도 있다는 뜻이다. 사천지기(司天之氣)로 인해 병드는 장(臟)은 정해져 있으며, 재천지기(在泉之氣)로 인해 병드는 부(腑) 역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천기제지, 기유소종야(天氣制之, 氣有所從也)”는 “일천기-일장기(一天氣-一臟氣)”, “일지기-일부기(一地氣-一腑氣)”의 법칙이다. 6개의 사천지기(司天之氣)는 각각 정해진 오형인(五形人)의 일장부족(一臟不足)의 명장(命臟)으로만 침입하며, 6개의 재천지기(在泉之氣)는 각각 정해진 오형인(五形人)의 일부부족(一腑不足)의 명부(命腑)로만 침범하게 되는 법칙이다. “궐음사천, 풍기하임, 비기상종(厥陰司天, 風氣下臨, 脾氣上從)”은 궐음사천(厥陰司天)의 풍사(風邪)는 소음인의 비장(脾臟)으로만 침입하게 된다는 뜻이다. 궐음사천(厥陰司天)의 풍사(風邪)는 비장(脾臟)으로 침입하며, 궐음재천(厥陰在泉)의 풍사(風邪)는 위부(胃腑)로 침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정우 / 경희삼대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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