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의무비치 및 수술실 CCTV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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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의무비치 및 수술실 CCTV 설치하라”
  • 승인 2018.08.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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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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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약품 비치 의무화…양방 의료계 대리수술 등 바로 잡아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모든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동시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환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법적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한의협은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회원 공지에 나섰다.

그러나 양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강력대응 하겠다고 발표하고, 자신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면서 마치 봉침(약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봉침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마치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치과계와 간호계는 물론 양방에서도 결국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은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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