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민간자격 난립 우려
상태바
의료분야 민간자격 난립 우려
  • 승인 2003.03.17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협, 복지부에 강력 단속 요청

고려수지침요법사 등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신설․운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고려수지요법학회 주관으로 ‘제1회 수지침요법사 민간자격시험’(본지 380호, 381호 보도)이 치뤄진 후 “이는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차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의협도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8일자로 복지부에 이를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의료행위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침습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의 자격도 국가면허의 취득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정규의 의료분야에 대한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분야의 자격신설 운영은 금지된 것임을 밝혀왔으나 종래 불법무면허자를 양성해 온 단체들은 의료분야에 대한 민간자격도 신설할 수 있는 것처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자격기본법에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같은 법에 “국민의 생명․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시술행위는 금지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1994. 4. 29. 선고94도 89판결)도 민간요법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규정 이외에 달리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침은 한방의료에서 시술 부위에 따라 耳鍼 足鍼 手鍼 등으로 분류하는데 手指鍼은 手鍼에 해당한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