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치료용 ‘대마’ 수입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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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치료용 ‘대마’ 수입 허용한다
  • 승인 2018.07.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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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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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치료수단 없는 희귀·난치 환자 대상…“사회적 소수자 안전망 강화될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일부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이 허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하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국내에서도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금지된다.

해당 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의사의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서를 발급받게된다. 이후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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