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 합법화 주장’ 일간지서 그대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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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 합법화 주장’ 일간지서 그대로 나열
  • 승인 2004.01.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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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의 “민간의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주장 일방 소개
한의계, “엄중 경고 책임 물어야 할 것” 중론


모 중앙일간지에 기획기사로 실린 ‘부산지법 황종국 부장판사 민간의료 합법화 운동’기사와 관련해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어떻게 살까 - 한국의 대안운동’이라는 기획 시리즈 19번째로 실린 이 기사에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황 판사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는 것이다.

신문에는 황 판사의 발언이나 발표문 등을 인용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은 민간의료인에게는 뛰어난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의료법이 막고 있어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환자들에게는 유능한 민간의료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국가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나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며 “이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이상으로 사회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uir라는 ID를 쓰는 노정일씨는 한의사 통신망을 통해 “이 주장대로라면 동네에 덕망 높고 싸움 잘 말리는 어르신이 판사하면 되겠다”며 “언론이 이런 식으로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진성 원장(경기도 동두천시 경희한의원)은 “각 한의원에 ‘3개월 코스 침구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중’이라는 플랭카드도 마구 걸게 되겠다”고 비꼬았다.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가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법조인의 불법을 부추기는 발언과 그 내용이 그대로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양에서는 오히려 대체의학을 통합,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으나 우리는 일방적으로 막기만 하고 있다”며 “균형 있는 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민간의료의 합법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은 한의학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고의적이라는 주장이다.

황 판사는 99년 침구사인 김남수 옹에게 침을 배우면서부터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고와 강연을 본격적으로 실시했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특정 단체의 주장을 반복해서 주장해 오고 있다.

신문에는 또 “민간의료의 합법화를 통해 ▲치료효능이 뛰어난 민간의술에 의하여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탁월한 민간의술의 교육과 계승이 가능하며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침·뜸이나 부항, 단식 같은 방법들이 모두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황씨의 주장을 소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침·뜸이나 민간의료라고 지칭되고 있는 대부분의 치료 행위는 한방의료로 이미 합법화 돼 있는 것들이어서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한 관계자는 “중앙 일간지의 관계자들이 현 한의학의 실상과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폐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 같은 내용이 이해 당사자의 코멘트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전면에 걸쳐 보도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의계에서는 “황 판사의 행동과 일간지에서 이를 대변하는 듯한 보도를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 한의협 차원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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