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한의 인상률 낮아…한의계 소외 타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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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한의 인상률 낮아…한의계 소외 타당치 않아”
  • 승인 2018.05.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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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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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가협상 스타트…건보공단 이사장 및 단체장 상견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에 들어가기 전, 건보공단과 의약 단체장들이 모였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서울가든호텔에서 상견례를 갖고 오찬을 함께 했다.

◇(왼쪽부터)최혁용 한의협회장, 임영진 병원협회장, 최대집 양의협회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이옥기 조산협회장,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용익 이사장은 “고액 진료비로 인한 국민 가계의 고통을 없애고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실행가능한 일” 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기존 보험수가의 높낮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적정수가 보상은 전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2022년에 완성 될 것”이라며 “올해는 그 첫해이므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고 우리 공단은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수가 협상에 임하고자 하니, 의약단체장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의료계 전체에서 한의는 2년 연속 인상률 꼴지”라며 “지난 세월동안 한의계만 급여 인상에서 소외시키고 급여 부분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때 4.4%까지 차지했던 한의 부분이 작년 기준으로 3.56%로 떨어졌다. 한의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비롯해 한의사 숫자, 국민들의 한의학 선호도 등으로 봤을 때 심각한 수준으로 제도적 보장이 안 되고 있다”며 “수가 협상영역에서 한의쪽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특별히 잘 봐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동안 소외시켜왔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성병 관리가 시대의 과제이고 동시에 노인질환이 늘고 있다. 2026년이면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간다고 한다. 우리사회는 머지않은 미래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며 “반드시 일차 의료가 강화돼야하고 주치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한의학과 한의사제도는 만성병, 예방의학 등에 강하다. 특히나 일차 의료 영역에서 주치의 역할을 하는데 잘 훈련된 제도다. 그 변화에 한의사 제도를 충실히 활용 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 급여 항목에서 한의사들이 청구하는 질환을 보면 거의 90% 가까이가 근골격계”라며 “원래 한의학은 속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다. 중국, 일본, 대만을 보더라도 내과, 부인과, 소아과를 많이 치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침, 뜸, 부항, 물리치료는 보험이 되는데 한약, 한약제제, 약침 등 내과 질환은 급여화가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등은 한의학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한의학의 절반만 쓰고 있다. 1970년대에는 국민들이 20%가 감기치료에 한의원을 많이 찾았지만 지금은 가격부담으로 인해 줄었다”며 “제도가 행태를 규정하는 것이다. 첩약을 비롯한 한약이 급여화 돼야 하고 한약제제 및 약침이 급여화 돼야 한다. 그래야만 한의사가 한의학이 우리나라에서도 온전히 향유된다”고 토로했다.

최대집 양의사협회장은 “낮게 책정된 진료비,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둔 채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직역을 막론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등 수가체계와 수가협상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온 치과계의 노력을 이번 수가협상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의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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