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상태바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 승인 2018.05.08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입원하지 않은 환자 입원한 것처럼 꾸며 거짓청구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18개 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18개 기관에서 거짓 ·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3000만 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4천9백만 원으로 요양병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