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치협회장, “선거무효 판결 항소 안해…차기 협회장 출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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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치협회장, “선거무효 판결 항소 안해…차기 협회장 출마할 것”
  • 승인 2018.0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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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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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긴급 기자회견서 항소 포기 및 유감 표명 “부실 선거 최대 피해자는 현 집행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법원이 “제30대 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을 한 가운데 협회장인 김철수 회장은 “항소는 안할 것이며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제30대 회장단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1000여명을 누락시키는 등 선거관리가 미흡했다”며 이와 같이 판시했다.

◇김철수 치협회장.

이와 관련, 김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3인은 5일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항소 포기를 밝혔다.

하지만 차기 선거에 후보로 나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가 추진해 온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출마해서 치과계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답했다.

협회장을 비롯해 선출직 부회장 3인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거무효 판결은 자동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선거 1차 투표에서 미투표자가 많았던 부실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제기한 후보도 저 김철수였으며, 마지막까지 개표를 거부하며 오류를 수정한 후 개표 하자고 저항했던 후보도 바로 저였다”며 “1000여명 회원들의 휴대폰번호 오류로 인해 가장 많은 지지표를 상실한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를 하게 된다면 부실한 지난 선거의 피해자이자 지난 선거의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제가 또다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저에게는 가장 큰 딜레마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인 저와 선출직 3인의 부회장만이 업무가 정지되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를 계속할 수 있어서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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