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긴급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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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긴급 현지조사
  • 승인 2018.01.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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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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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분할투여 후 허위 청구 확인되면 이득금 전액환수 조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 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대 목동 병원은 지난달 16일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2일 서울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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