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쇼핑업체와 손잡고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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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쇼핑업체와 손잡고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나선다
  • 승인 2017.12.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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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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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판매 등 근절 협력 위한 자율규약 마련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규약이 만들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을 통해 온라인 쇼핑업체는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와 차단, 식약처는 홍보·교육 지원을 맡게 된다. 또한, 이 규약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향후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 간 소통·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 쇼핑업체가 협력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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