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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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 ‘꼼짝마’
  • 승인 2017.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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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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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프로그램 판게아 프로젝트 참여 953개 사이트 적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식약처가 불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유통을 봉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 프로그램인 ‘판게아 프로젝트’에 참여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위해우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953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인터폴에 통보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판게아 프로젝트’는 불법 의약품 판매자와 사이트 등을 동시에 적발·차단하여 불법 유통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인터폴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제공조 프로젝트로서 올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123개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경찰‧세관 등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1만8949건을 차단·삭제하였으며,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위촉・운영하여 SNS,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판매된 의약품의 위해성을 홍보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 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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