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보장성 강화 위한 비대위 구성 ‘무산’
상태바
한의 보장성 강화 위한 비대위 구성 ‘무산’
  • 승인 2017.09.13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hustlejin@http://


협회장 사퇴 안한 현시점에서 “비대위 무슨 소용”…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어떻게 되나?
◇지난 10일 한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2차 임시대의원총회의 마지막 안건이었던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 열띤 논의 끝에 비대위 구성에 대한 제안이 철회됐다. 
 

■지난달 12일, 긴급 이사회 열고 전국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비급여의 급여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포함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복지부의 양의계 위주의 노인외래진료 본인부담정액제 개선으로 인해 회원들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한의 및 치과, 약국은 배제한 채 의원급만 단독으로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많은 반발을 샀다. 

이에 복지부는 “양방과는 의·정협의체에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의 정액제 개선 논의를 통해 준비를 끝마쳐 양방만 정액제 개선을 추진한 것이며, 한의계 등 타 직역의 경우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논의가 없었던 만큼 향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액제 개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한의협은 지난달 10일 3개 의약단체(한의, 치과, 약국)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12일에는 임시이사회를 긴급 개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리고 지난 6일 3개 의약단체는 복지부와 별도의 회의를 열어 한의, 치과, 약국의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준비상황 검토와 향후 계획 논의를 펼쳤다. 

그러나 이날 회의 후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협·치협·약사회의 준비상황과 무관하게 의과의 노인정액제 개편은 1월 1일에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장·단기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정액제 시행을 논의할 수 없고 협회의 준비 상황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예산권·인사권·대외협상권 없는 비대위 ‘무용지물’
애초 김용환 전국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임총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회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A 대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에 한의계가 빠진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그동안 양의계가 꾸준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며 “수많은 기간 동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가능하고 한의계는 왜 안 되는지, 현 집행부 보험팀에서 정상적인 협상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 대의원은 “비대위가 구성된다 한들 독립적인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고, 협회가 파트너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꾸려져도 소용없다”고 토로했다.   

C 대의원 또한 “우리 한의계가 다시 살아날 길은 현 협회장이 해임을 한 후 비대위를 결성하는 것”이라며 “세 가지 요건(예산권·인사권·대외협상권)이 충족되지 않는 비대위가 구성될 바에야 ‘한의 보장성 강화 위한 비대위 구성’ 결의안을 폐기하는 의안을 긴급 의안으로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C 대의원의 제안은 의장의 진행 아래 의안으로 채택, 투표 결과 찬성 130표, 반대 16표, 기권 2표로 새로운 비대위는 결성이 무산된 채 임총이 마무리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