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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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실시
  • 승인 2017.09.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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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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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몽골어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배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통역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 주관으로 2017년 ‘제2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을 오는 11월 4일(1차 필기시험)과 12월 9일(2차 구술시험) 실시한다.

의료 통력능력 검정시험은 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인증 시험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간에 전문적인 의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중증 및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에 정확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의료통역서비스는 필수적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은 통역 수요를 고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총 5개 언어로 치러졌고 올해 시험부터 몽골어가 추가된다.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며, 시험 방식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작년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1차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최종합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서가 수여된다.

최영현 원장은 “의료기관은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 인증된 의료통역사를 채용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는 양질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한국 의료에 대한 편리성과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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