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한 서명운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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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한 서명운동 진행
  • 승인 2017.08.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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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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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수호 위해 1백만인 가두서명 결의대회 연다


의료상업화의 위험성과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
한의협-치협-의협-간협-약사회-건세-소시모 등 참여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치협이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등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일명 ‘1인 1개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 사수를 위한 가두서명을 받는다. 
 
이번 가두서명은 1인 1개소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1인 1개소법에 대한 전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의료상업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치협을 비롯해 한의협, 의협, 간협,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의약단체 회원 및 단체장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단체별 대표자 소개 및 입장 발표후, 의약단체, 시민단체 공동 대국민 서명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의료인 및 대국민 가두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명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치협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에 1인 1개소법 수호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한 호소문, 선언문 등이 첨부된 서명서를 발송해 전국 치과의사 회원들의 결집을 독려해왔다"며 "전국 지부에서 한의사회, 의사회, 약사회 등의 지역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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