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건강보장성대책 발표…한의서비스는 추상적 내용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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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건강보장성대책 발표…한의서비스는 추상적 내용만 언급
  • 승인 2017.08.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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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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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30조원 투입 성형‧미용 제외한 행위 비급여 해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2020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의와 관련된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라는 추상적 내용만 담겨 있다.

 

■의학적 행위 비급여 해소…한방 생애주기별 예비급여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또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또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선택진료 사라진다…수가신설 등 통해 보상 예정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하여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치매 검사 및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10%)한다.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틀니(1악당) 55~67만원→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36만원

외래 진료시 1만5000원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을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의서비스 구체적 플랜 無

이번 발표를 본 한의사들은 정액제 상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이 안 담겨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방향성만 제시됐지만 의과의 선택진료제 폐지 및 치과의 임플란트 등과는 달리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는 것.

이번 발표를 지켜 본 A 개원의는 “한의는 의약분업에서 예외다보니 의과나 치과와는 다른 정액구간이 별도로 있다. 일괄적으로 2만원까지는 10%, 25000원까지는 20%인데 이 구간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멘트가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총 18페이지의 분량의 자료 중 한의와 관련된 내용은 ‘생애주기별 서비스 예비급여’ 적용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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