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약사회장, 의장단 자진사퇴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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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약사회장, 의장단 자진사퇴 권고 ‘거부’
  • 승인 2017.08.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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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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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인정하나 손해 끼치지는 않았다…조금만 더 시간달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자진사퇴 권고를 거부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실수를 인정하나 결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다”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며 “회장불신임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신임을 의미하는 조건 없는 사퇴요구를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소명의 기회 이전에 퇴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자진사퇴 권고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 약사회의 정연하고 단결된 모습은 필수적이라는 그는 “오랜 약사회 회무를 통해 다양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고 그간 결실을 회원들에게 보여왔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차분하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 주신다면 고맙겠다”고 토로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2014년 약사회관 신축 논의가 시작됐을 때 L모씨와 신축될 약사회관의 일부 운영권 판매계약을 맺고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두달 전 밝혀진 후 퇴진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7월 1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조찬휘 약사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했지만 대의원 찬성 180표, 반대 119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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