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한의’제 의견만 紛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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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의’제 의견만 紛紛
  • 승인 2003.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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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들러리 가정의 할 수 없다”


한방병원 수련을 거치지 않고도 개원한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본지 443호(12월 8일자)에 ‘가정한의’와 ‘8개 과목 진입은 불투명’이란 제목의 보도가 나가자 전문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있었지만 이미 8개 학과에서 전문의가 984명이나 배출된 상태이고 또 이에 상당하는 전공의가 수련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개원의에게 수련을 거치지 않고도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겠냐는 것이다.

일단 한의협은 신규 과목을 마련, 경과규정을 두어 개원의가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대의원 총회의 결의 사항을 수행한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전문의제도의 기본 골격을 바꾸지 못할 경우 양방의 경우나 현 한의학회의 운영실태를 보아 가정한의학을 신규 전문과목으로 만들어 개원의의 전문의 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전문과목별 교차 승인 등을 통해 8개 과목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의협 내부에서도 전문의 신규과목의 신설은 개원한의사의 8개과목 전문의자격 취득이 확정된 이후에 한의학 발전을 위해 마련될 수는 있어도 전문의자격 취득을 위한 방편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제안되고 있는 한방가정전문의는 이전에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며 “한의계가 이 방식을 원했다면 이미 오래 전에 전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한의사가 한방가정전문의 경과규정을 통해 전문의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나 한해 배출되는 한의사의 30%만 전공의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가정한의는 후배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아무리 경과규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한의대 재학생 등 많은 한의사들이 현실적으로 전문의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배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방가정의의 도입은 “1, 2, 3차 양방 의료전달체계의 실시 후 양방병원의 자구책으로 탄생해 3류(?)로 평가절하된 가정의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원 한의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한의협의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개원한의사협의회는 한방가정의 신설과 관련해 “전문의제도가 한방의료의 발전보다는 병원의 이해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전문의’ 명패를 얻기 위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의학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인정의 제도를 확고하게 다져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개원협의 한 관계자는 “한방의 원리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전문의제도도 문제이지만 8개과 진입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방가정전문의는 하류개념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개원의가 한방가정전문의자격을 따더라도 이는 나머지 8개과 전문의의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원협은 인정의 제도를 더욱 확대해 한의학의 원리에 맞지 않은 양방식 전문의 제도에 대응하는 한편 왜곡된 전문의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의 자격 취득자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법률적으로 묻는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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