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70만원…‘한의사’ 명칭 및 성명 표시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패용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달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 지난달 1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었다.
11일부터 의료인 등이 명찰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그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명찰에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고 전문의의 경우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