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한방병원 '탕약'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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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한방병원 '탕약'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 입증
  • 승인 2017.05.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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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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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서 공인된 방법 통해 분석…SCI급 학회지 발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손창규 교수팀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된 한약 탕약의 유해물질 잔류량 실태조사와 유해물질의 인체노출 안전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33종의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4종의 중금속 및 이산화황도 안전한 수준으로 이는 해외 SCI급 학회지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발표됐다.

연구진은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약국 등)에서 가장 많이 처방․조제되는 쌍화탕, 십전대보탕, 육미지황탕 등 탕약 155종류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한약재의 재배과정, 토양 및 보관 등의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33종의 잔류농약과 4종의 중금속(수은, 납, 비소, 카드늄) 및 이산화황의 잔류정도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인된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33종의 잔류농약 및 4종의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납(평균 0.07±0.08mg/kg), 비소(평균 0.08±0.08mg/kg)는 검출되었으나 약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쌍화탕 등 생약(한약재)제제 기준(납 : 5mg/kg, 비소 : 3mg/kg)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했다.

카드뮴의 경우, 평균 0.02±0.02mg/kg이 검출됐으며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고 있는 잠정월간섭취한계량(PTMI) 25㎍/kg b.w./month과 비교 평가한 결과 1.5%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이산화황은 단 1건에서만 17.6mg/kg이 검출되었고, 이는 한약재 및 식품 이산화황 기준(30mg/kg)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전했다.

연구진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유통 한약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기준(식약처)에 따라 상시로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의 불신이 있어왔으며, 조제용 한약재는 비록 안전하다고해도, 탕약이 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농도 변화 등에 따른 탕약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미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결과는 이러한 환자/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복용하는 탕약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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