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사드 배치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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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사드 배치 철회돼야”
  • 승인 2017.04.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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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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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 불법적 사드 배치 행위 바로잡아야할 의무 있어"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한미 양국 정부는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 레이더 및 발사대 장치를 구성하는 주요장비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전쟁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기습 배치를 규탄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성명서를 통해 26일 사드 레이더 및 발사대 장치를 구성하는 주요장비를 기습 배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한 뒤 “반민주적이고 반평화적인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로 사드가 북한의 공격에 대한 한국의 한반도의 군사적 방어무기로써 부적합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오히려 사드는 미·일과 중국 간의 군사적 전선에 한국을 최전선으로 배치하는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미-중간 군사적 갈등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을 군사적 대치상황에 밀어 넣는 것이야말로 피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드배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하며, “각 후보마다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다르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사드배치 여부가 차기정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된 정부의 전 국무총리가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선거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 “사드의 기습적 배치는 그 자체로 불법적이고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경찰 8000명은 26일 오전 4시 43분부터 7시까지 도로를 통제하고 두 번에 걸쳐 사드 장비들을 옮기는 ‘기습 배치’를 강행했다. 이에 성주 군민 400여명은 반대 집회를 열고 “기습 배치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주민 12명이 골절, 탈진, 타박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김천시민 1명이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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