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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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실시
  • 승인 2017.04.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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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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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10개월·총 7000만원 예산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추나요법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을 입찰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찰은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사업명은 ‘추나요법의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연구’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총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다.

이번 연구용역의 추진배경은 한‧양방 간 행위 불균형 심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저하에 인한 것으로, 수가개발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양방의 급여행위 청구건은 86.99%인 반면, 한방은 13.01%에 불과했다. 보장률 또한 일방병원은 53.7%인 것에 비해 한방병원은 36.7%의 수치를 나타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타당성 평가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물리요법 보장 범위 확대 및 표준화된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나요법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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