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종사자 위한 장애 이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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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종사자 위한 장애 이해 교육 실시
  • 승인 2017.04.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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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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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1개 직종 협회 포함…올 하반기부터 시작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보건의료종사자의 장애인 진료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궁금증을 해소해줄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1개 전문 직종 협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분야 전문 직종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2015년 12월 제정(2017년 12월 시행 예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장애유형 소개, 장애인과 의사소통시의 원칙과 유의사항, 장애인 진료․검사․처치시 원칙과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각 협회에 직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협회는 복지부가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필요시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각 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소속 회원 대상 보수교육 또는 연수교육시 실시하거나,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며, 협회별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2018년)부터 시작된다. 주요내용(안)은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사례 ▲장애인과 의사소통 ▲장애인의 진료 등이다. 

각 협회는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 교육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한 협회별로는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보수교육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정해 다수 회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활성화되면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해소와 의료접근성 제약 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건강권 교육’ 외에도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한 새로운 제도와 사업의 도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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