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심사지침 항목 3개를 신설하고 1개를 변경했으며, 2개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결정된 심사지침은 모두 6개로 ▲주사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1개 ▲한방 1개(신설) ▲약제 3개 항목이다.
신설된 한방분야 지침은 한방진료비 심사지침인 SSP (하9 전자침술)와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두 시술의 목적이 동일할 수 있어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키로 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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