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26일까지 6개 지역본부 순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 및 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청탁금지법 내부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본부 감사실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사항 및 다양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19일부터 26일 까지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지역본부 청탁금지법 담당차장, 전국 178개 지사 행정지원팀장 및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인재개발원 교육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교육으로 양성되는 내부강사는 각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만 삼천여명의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용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의 내실있는 교육을 통하여 공단의 청렴수준과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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