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에게 퇴임선물-진료청탁 등 김영란법 위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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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에게 퇴임선물-진료청탁 등 김영란법 위반 덜미
  • 승인 2017.04.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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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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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의료 관련 사례 드러나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양방 대학병원 교수가 후배들이 갹출해 마련한 퇴임기념 선물을 받아 김영란법 위배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된지 6개월이 흐른 가운데 접수된 신고 중 의료 관련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접수 사건으로는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교수들이 갹출해 마련한 700여만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수수해 수사의뢰가 접수됐으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MRI 촬영을 수행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해 2만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2017.3.10)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금품 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으며, 현금 2천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 및 자진신고 해 공직사회 내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드러냈다.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유형별로 분석·정리하여 국민과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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