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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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강화한다
  • 승인 2017.03.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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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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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4월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5월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등을 새롭게 정의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사항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사항 마련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신설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 정의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예외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 마련 등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11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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