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기식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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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기식 업체 적발
  • 승인 2017.0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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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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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6~17일까지 집중 실시했다.

전남 담양군 소재 A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소재 B제조업체의 경우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되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해 적발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C제조업체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A와 B제조업체가 제조한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E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C제조업체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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