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약사에 특허 전문가 컨설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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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약사에 특허 전문가 컨설팅 지원한다
  • 승인 2017.02.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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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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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허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 실시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특허 현황이나 특허 내용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제약사를 돕는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개발 능력이 있어도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ㅏ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하여 제네릭의약품 시판을 앞당긴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9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게 돼 제약사에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15개를 선정하여 각각 최대 1000만원(기업부담금 30% 포함)의 비용을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분석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을 총괄할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한 후, 4월부터는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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