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 가능성 여성에 돔페리돈 투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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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 가능성 여성에 돔페리돈 투여 금지
  • 승인 2016.11.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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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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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시 신생아에게 이행돼 심장 부작용 일으킬 수 있어”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임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약을 고용량으로 동물 실험했을 때 생식독성이 관찰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또 수유하는 여성이 오심·구토를 완화하기 위해 돔페리돈을 먹을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토록 했다. 복용 시 해당 성분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이행돼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모유 수유와 약물 복용 사이의 이익을 고려해 수유부에서의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돔페리돈은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물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서 수유부에게 돔페리돈을 모유 촉진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계속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와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 조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국감에서 돔페리돈 문제가 지적된 후에도 여전히 후안무치한 이익집단의 행태로 국민 건강을 농락하고 있다며 양방의료계에 경고와 충고를 보낸바 있다.

한의협은 “국감에서 문제 지적 이후에도 양방의료계는 전문가는 자신들이며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비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진정한 전문가라면 돔페리돈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가 안전하게 처방하면 안전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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