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한의사회, ‘한의약난임사업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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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한의사회, ‘한의약난임사업협의체’ 회의 개최
  • 승인 2016.11.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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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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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한의 난임 사업 운영 방안 논의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효선)는 그동안 중원구에 국한돼 시행해온 난임사업을 2017년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과, 이미주 차여성병원 한방부인과 전문의, 성남시한의사회 난임소위원회로 구성하는 한방난임사업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열고 세부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한방난임치료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해서 치료키로 했으며, 치료 도중 임신이 될 경우 유산방지 한약치료와 남자 불임환자도 난임치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불임인 경우 같이 치료받을 것을 제안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남자와 여자 한쪽이 불임인 경우만 치료한 바 있다.

또 양방난임 치료에 실패하던 환자가 한방치료 후 다시 양방 난임치료를 받아서 임신에 성공할 경우, 한방난임치료 성과에 포함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자의 참가자의 가임력 향상도 한의 난임 진료 효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내용을 강구했다.

김효선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차원의 한방난임사업은 국가적으로는 출산율을 증가 시키고 개인적으로는 아기를 원하는 부부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는 기쁨을 줄 수 있으며, 한의사회로서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한의약의 난임 효과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므로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한방난임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각지부와 분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자문을 받아서 난임치료 진료지침안을 만들고 보건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업을 펼쳐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 분회는 또한 난임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2016 성남시 한의난임학술세미나’를 진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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